사업자가 보석,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,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, 이 경우 과세표준은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
사업자가 보석,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,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, 이 경우 과세표준은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-293, 2024.04.29.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「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-293, 2024.04.29.」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1) 또는 2)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위탁자가 원재료를 제공하며 제작을 위탁한 경우,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.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.
□ 신청법인은 (이하 “위탁자” 또는 “갑”)은 보석․귀금속제품을 제조․판매하는 법인으로
○보석,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, 다른 사업자(이하 “수탁자” 또는 “을”)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납품받는 계약(이하 “본건계약”)을 함에 있어
○주원재료인 금과 다이아몬드는 “갑”이 매입하여 “을”에게 제공하여 제작 의뢰를 하면 가공업체인 “을”이 추가 원재료를 투입하여
○ “을”은 “갑”이 요청한 디자인대로 쥬얼리 제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고, “갑”으로부터 가공료를 지불받고 있음
□ 본건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“갑”은 제품의 명칭, 디자인 등 사양, 수량, 납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주문서(발주서)를 “을”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본건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
• 제4조에 따라 “갑”과 “을”사이에 단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때에 개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함(본건계약 §3)
“갑”은 원재료인 금(Gold)을 직접 조달하여 “을”에게 제공하되, 주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재료 및 부재료는 “을”이 직접 조달하고
• 주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․훼손되는 경우 “을”은 해당 손실된 원재료를 “갑”의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며
• 원재료의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리(Loss)의 간주비율은 금(Gold)의 경우 9%로 함(본건계약 §5)
제품의 디자인권과 해당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는 “갑”에게 독점 귀속됨(본건계약 §11)
“을”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, 본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관계없이 납품일로부터 1년 동안 A/S의 의무를 부담하고
• A/S의 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하며, A/S 제품에 대한 배송비는 “을”의 부담으로 함
2. 질의요지
○사업자가 보석, 귀금속 제품을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해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
3. 관련 법령
○개별소비세법 제1조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,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(入場行爲),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(遊興飮食行爲)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.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1. (생략)
2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1. 보석[공업용 다이아몬드,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(原石) 및 나석(裸石)은 제외한다], 진주, 별갑(鼈甲), 산호, 호박(琥珀)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(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)
2. 귀금속 제품
⑥ 과세물품(제2항제2호나목1),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【과세물품·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·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
○개별소비세법 제3조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삭제 <2015.12.15>
2.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(이하생략)
○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【납세의무자】(2015.12.15.,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제1조제2항제2호가목1) 및 2)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(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위탁자는 제외한다)
2.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(이하생략)
○개별소비세법 제4조 【과세시기】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.
1.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(이하 생략)
○구 개별소비세법 제4조【과세시기】(2015.12.15.,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,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.
1.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: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,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
○개별소비세법 제5조 【제조로 보는 경우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.
2. 중고품을 신품(新品)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
○개별소비세법 제8조 【과세표준】
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1. 삭제 <2015.12.15>
2.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: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. (단서생략)
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개별소비세법 제9조【과세표준의 신고】
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(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)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, 가격, 과세표준, 산출세액, 미납세액, 면제세액, 공제세액, 환급세액,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(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)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야 한다.
○개별소비세법 제14조 【미납세반출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1.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
2.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(이하 "박람회등"이라 한다)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,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(還入)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,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
3.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
○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【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】
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1.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
○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【기준가격】
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) 및 2)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)의 물품: 1개당 500만원
○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【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】
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.
1.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: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
2.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: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
10. 수탁가공(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)한 물품[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)ㆍ2)의 물품은 제외한다]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: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
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.
○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【반출가격계산의 특례】
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1.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)ㆍ2)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(별표1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2.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(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)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